제10조(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
위반사항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처벌 대상자의 처리(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형사입건하여 처리)
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귀청 즉시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나. 사무소장은 위반행위 적발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한다)에게 배당하거나 형사고발토록 조치한다.
다. 특사경은 사무소장으로부터 배당받은 사건과 내사결과 지리적표시의 거짓표시 등 관련법의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입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특사경은 적발자로부터 지리적표시 위반사범의 관계서류 일체를 인계받은 후 인지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마. 적발자는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사건을 배당 받은 특사경은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범죄인지 경위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발자가 범죄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위장판매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발자, 부정유통신고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사. 적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 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기록한다.
아. 위반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119조제3호ㆍ제4호, 제120조제2호의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 제122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ㆍ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
자. 형사입건한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수사진행상황을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단속ㆍ송치 절차도: 별표 4 참조)
차. 특사경은 지리적표시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
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귀청 즉시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를 수행한다.
나.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원장이 처리한다.
다. 지원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라.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사무소장은 위반내역을 조사관으로 하여금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
3. 시정명령 처분
가. 법 제34조제3항 및 규칙 제60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누락된 의무표시사항의 표시이행을 시정명령 할 수 있다.
나. 시정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시정이 끝난 경미한 위반사항은 확인서에 그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의 서명으로 서면고지를 대신할 수 있다.
다. 시정기한은 위반자와 협의하여 시정기한을 미리 정할 수 있다.
라. 시정명령은 별표 3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위반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위반자의 성명, 주소 및 위반품목의 물량, 위반내용, 시정방법ㆍ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마.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바.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 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
사. 시정여부 확인결과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지리적표시 시정명령 미 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표시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가. 처분기관
1) 표시정지: 지원장, 사무소장
2) 등록취소: 원장
나. 처분방법
1) 위반사실 확인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행정절차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 청문이 완료되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3) 표시정지의 경우 사무소장은 청문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발견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장에 처분요청을 한다.
5) 원장은 처분요청 자료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한다.
6) 지리적표시품의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기관장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위반자가 타 관할지역의 지리적표시인 경우에는 위반내용의 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지역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위반사항을 통지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단계 과정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품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리적표시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