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2조의 일반직 직원 및 같은 규정 제3조의 기타 사용인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자.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다른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