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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일부개정시행 2024-01-31금융감독원 · 제9999호 · 공포 2024-0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제2조(신고 등) #

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3조제4항제1호 라목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전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금전대차계약서

2. 외국자본과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명세표

규정 제3조제1항ㆍ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2호>의 신고서(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접수한 신고서(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삭제 <2024. 1. 31.>

삭제 <2024. 1. 31.>

제3조(신고 등의 변경) #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청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3조제6항에 따라 타 회사에 대한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5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 서식) #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은 <별지 제7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제5조(사후관리 보고서) #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송금(투자)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규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제6조(역외금융회사) #

규정 제4조제2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 투자보고서 및 동조제4항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역외금융회사)등의 변경(청산)보고서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방식으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투자금액에 대해 약정한 후 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보고서는 <별지 제2-1호>에 따르고, 규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 발생하는 투자금 지급에 대한 송금(투자)보고서는 <별지 제9-1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제3장 해외지사

제7조(보고 등) #

규정 제8조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이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제8조(해외사무소의 경비 등) #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변경 및 해외사무소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13호>의 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제9조(보고 등의 변경) #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해외지사청산등보고서, 금융회사등해외지사내용변경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에 따른다.〈개정 2024. 1. 31.〉

제10조(신고내용의 수출입은행장 통보) #

규정 제4조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6항에 의한 감독원장의 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신고내용 등의 통보는 감독원장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