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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일부개정시행 2023-08-29금융감독원 · 제9999호 · 공포 2023-08-29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0. 8. 4.>

제2조(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따른다.

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연도말로 하며, 적격성 심사대상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법 제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영 제9조의2 제6항 및 규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으로 한다.

제4조(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 #

감독원장은 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심사의 처리기간은 규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 집합 결과 등 보고) #

규정 제15조의2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보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르며, 적정성 평가 수행 후 10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규정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보고) #

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2 서식>과 같다.

규정 제43조의8에 따른 등록기관의 보고 서식은 <별지 제3호의3 서식>과 같다.

제6조(회계처리 불일치 보고서) #

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른 불일치의 내용과 사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서)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업무보고서는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