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발간사업의 계획과 구축을 위한 제반 작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지리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지"는 우리가 거주하는 국토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상과 내용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집필한 종합적인 기록물로서 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체계 하에서 발행되는 모든 형태의 지리지를 말한다.
2. "항목 분류체계"는 지리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진 성격을 그 종류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하며 부-장-절-항의 계층적 체계를 갖는다.
3. "공통 항목"은 항목 분류체계 중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술하여야 하는 계통지리적 항목으로서 지역의 자연, 경제, 사회ㆍ문화 측면을 다루는 부-장-절-항의 계층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우리나라 국토공간을 대표하는 핵심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된다.
4. "고유 항목"은 지리지 제작 대상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되어야 하는 지역 지리적 항목으로서 대상지역 내 지역구분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중요 이슈 등의 지리지 내용을 다루는 항목 분류체계를 말한다.
5. "메가트렌드"는 트렌드의 세계화 버전으로서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되는 트렌드를 지칭하며, 정치, 경제, 환경, 인구, 사회ㆍ문화, 과학기술 등 개별 분야별로 글로벌 수준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말한다.
6. "핵심주제"는 메가트렌드가 우리나라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지역 관련 주요 이슈로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항목분류체계 중 ‘항’에 포함되어 기술되는 항목을 말한다.
7. "지역구분"은 지리지 대상 지역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토대로 대상 지역을 복수의 하위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을 말한다.
8. "디지털지리지"는 지리지 대상지역의 지역/주제별 정보와 현안 이슈 등 다양한 지리정보를 인터넷에 기반을 둔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9. "스토리텔링"은 사회, 문화, 지리 등 다양한 소재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정보를 전달받도록 하는 정보의 전달수단으로서 디지털지리지를 기술하는 하나의 방식을 말한다.
10. "편찬위원회"는 지리지 편찬의 전 과정에 대해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문에 응하며 지리지 발간과 관련된 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1. "집필위원회"는 광역지자체 지리지의 집필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지리 전문가로 구성되며, 발간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리지를 집필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2. "편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지리지의 발간을 위하여 집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집필위원들에 의해 집필된 원고를 편집ㆍ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자문위원회"는 지리지 편찬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는 지리 관련 전문가로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4. "지리지 편집커뮤니티 시스템"은 지리지 편찬을 위한 집필, 편집, 감수 등의 제반활동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광역지자체별 지리지 제작 계획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