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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1-12-30국토교통부 · 제2021-1531호 · 공포 2021-12-30

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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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