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수산물 "검정"이라 함은 검사품목에 대한 검사항목의 분석 감정을 말한다.
제3조(검정기관) #
수산물 등의 검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ㆍ지원(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수산물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은 지정받은 검정항목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4조(검정의 실시) #
①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등의 검정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검정원이 검정 전문기술을 갖추지 않았을 때
2. 기타 검정신청에 응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검정시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증명서 사본의 발급) #
규칙 제126조에 따라 검정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가 그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
규칙 제127조에 따른 검정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CODEX) 및 공인분석법(AOAC) 등 시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
규칙 제139조에 따라 신청인은 수수료를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