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12.05.25)에 따라 환경위성 탑재체 H/W 개발을 위해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ㆍ관리ㆍ조정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3. "총괄주관연구기관(이하 "총괄기관"라 한다)"라 함은 위성개발을 총괄ㆍ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총괄부처(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4.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연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총괄기관에 소속되어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 보험 총괄, 시스템/위성본체/지상국 접속 연계 사항 조정 등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훈령 제9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6. "환경위성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호, 2026.3.24.)"이라 함은 훈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규정과 관련된 이행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구를 말한다.
7. "출연금"이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8. "협동연구기관"이란 환경위성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시스템/서브시스템 또는 부품의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용역계약 및 구매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2. "다년도 협약"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3.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건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6. "위탁정산기관"이란 과학원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 전문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