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산림을 말한다.
2. ‘연구시험림’이란 과학원이 관리하고 있는 관할 시험림 내 지역별로 분포하는 하위 단계의 시험림을 말한다.
3. ‘시험림총괄운영관’(이하 ‘총괄운영관’이라 한다)이란 원장의 위임을 받아 모든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 연구기획과장이 겸직한다.
4. ‘시험림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이란 관할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홍릉시험림은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 수원시험림은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각 연구소 관할 시험림은 해당 연구소장이 겸직한다.
5. ‘시험림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란 시험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시험림 내에서 추진되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림의 위치, 면적, 임황, 자연 및 인문사회적 환경특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면의 구축을 포함한다.
6. ‘시험림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란 시험림 운영ㆍ관리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위한 전담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시험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4조(시험림 고시 및 통지) #
시험림 지정ㆍ해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시 및 통지하고, 고시 및 통지된 사항을 기재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