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외교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업무
3.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 6인, 외교부 관련 실국장급 2인 및 과장급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민간위원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규제 관련 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운영) #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과제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비밀보호) #
위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외교부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수당 등) #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