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외국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5. "우수관리시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인증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7. "지정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8.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ㆍ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제9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1.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2.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
13.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14. "양성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교육을 말한다.
15. "보수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이 계속하여 인증심사와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장 국내 인증기관 지정관리
제1절 국내 인증기관 지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