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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세칙일부개정시행 2024-02-01금융감독원 · 제9999호 · 공포 2024-02-01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1, 2000. 3. 18., 2016. 5. 11.〉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개정 2016. 5. 11.〉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이하 "일반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및 금융리스채권, 사모사채, 미수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미수수익〈개정 2016. 5. 11.〉

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00. 12. 27., 2016. 5. 11., 2022. 6. 30.〉

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대출금(매입대출채권을 포함한다)〈개정 2016. 5. 11.〉

라. 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개정 2024. 2. 1.〉

마.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금융리스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16. 5. 11.〉

바.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중 급부금, 대출금(할인어음을 포함한다), 가지급금, 할부금융,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02. 6. 20., 2016. 5. 11.〉

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대출금(조건부대출금을 포함한다),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개정 2016. 5. 11.〉

아. 부동산신탁업자의 채권중 대여금(신탁계정대 및 매출채권 포함),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03. 12. 12., 개정 2016. 5. 11.〉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16. 5. 11.〉

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중 대출금,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22. 6. 30.〉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에 준하는 채권〈개정 2022. 6. 30.〉

2. 삭제<20 00.12.27>

3. 삭제<20 00.12.27>

제3조(대손인정기준) #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8-42조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제1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이하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대손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02. 6. 20., 2003. 12. 12., 2016. 5. 11., 2022. 6. 30.〉

1. ~ 8. 삭 제<2000. 12. 27.>

삭 제<2000. 12. 27.>

삭 제<2000. 12. 2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의 채권중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 카드자산, 할부금융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자체상각한 것은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0. 12. 27., 개정 2003. 7. 11., 2016. 5. 11.〉

제4조(부실채권의 상각) #

금융회사 등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제5조(부실채권의 본부집중) #

금융회사 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등의 채권에 대한 관련서류를 본부에 집중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채권은 본부에 집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삭 제<2000. 12. 27.>

금융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책임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삭 제<2000. 12. 27.>

제6조(대손인정의 신청) #

금융회사 등이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1월전까지 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즉시 상각이 불가피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삭 제<2000. 12. 27.>

삭 제<2000. 12. 27.>

삭 제<2000. 12. 27.>

제7조(조사확인) #

삭 제<2000. 12. 27.>

제7조의2(대손인정 통지) #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손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제7조의3(사후점검) #

감독원장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검사시 금융회사 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자체 책임심의 및 회수노력 등 관리실태 등을 중점 검사한다.[[본조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제8조(상각실적보고 등) #

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 따른 상각결과를 <별지 제2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및 제8-63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2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 또는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 등은 동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1, 2000. 12. 27., 2002. 6. 20., 2016. 5. 11., 2022. 6. 30.〉

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대차대조표 난외사항에 대손상각채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금융회사 등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회수실적을 <별지 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7., 개정 2016. 5. 11.〉

제9조(세부사항) #

삭 제<200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