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수당 지급) #
① 강사수당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보조강사 포함)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강사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산림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심의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지급) #
①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산림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심의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강사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
강사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을 감안하여 산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강사수당 운영) #
① 우수강사진 확보를 위하여 다른 교육 기관에 상응하는 강사수당을 산정한다.
② 강사수당은 일자별 산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날짜에 2개 교육과정 이상 분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도 모두 지급한다.
③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동일날짜에 합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는 1개 과정만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1시간 이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2.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3. <삭 제>
4. <삭 제>
제7조(보조강사 운영) #
① 보조강사라 함은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주강사는 효율적인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주강사의 교육진행을 높이기 위해 강의매체(PPT 등)의 조작 등을 보조하는 행위는 보조강사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