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인증분야 또는 범위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인증기관의 명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종합지원센터이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를 그 소재지로 한다.
제3조(인증분야 또는 범위) #
인증기관의 인증분야는 개인서비스로봇분야에 한정한다.
제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
인증기관의 지정일은 2009년 12월 15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