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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6-06-27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80호 · 공포 2016-06-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

중앙심판원장은 중앙 및 지방심판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방심판원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

정보공개업무는 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실에서 주관한다.

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인 조사관실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관실에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

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중앙 및 지방심판원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연 1회이상 수립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항에 의한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앙심판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지방심판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이 되며, 위원은 조사담당, 심판담당, 그리고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담당(지방심판원은 관리담당)이 된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관계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 한 때’라 함은 중앙심판원장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당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

2. 영 제3항 제3호 : 100%

제13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중앙심판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지방심판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중앙심판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