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① 보험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보험모집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7.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제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제5항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우체국예금보험법 제28조에서 정한 보험종류에 속할 것
④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⑤ 제2항제2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우정관서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⑥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우정관서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정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2.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서
⑨ 우정관서는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⑩ 우정관서는 제8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⑪ 제6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2.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