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우정사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준의 특수성) #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영업의 특수성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은행의 건전성기준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은행과의 차이) #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주요 차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은 주식발행 등을 통한 납입자본금이 없음
2. 우체국예금은 은행채의 발행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부채는 없음. 단,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을 활용한 차입은 가능
3. 우체국예금은 우편대체 계좌대월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을 취급하지 않음
제5조(건전경영의 유지) #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예금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