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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공고일부개정시행 2012-04-27방송통신위원회 · 제2012-39호 · 공포 2012-04-27

□ 변경이유

○ 원활한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채널배치 계획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주파수재배치 대상을 일부 변경하기 위함

□ 변경사항

2. 주파수재배치 대상

○ 470~698㎒대역 중 붙임에 따른 방송국에서 이용중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주파수 중 붙임의 내용 (※ 변경사항은 붙임 참조)

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 (변경 전) 공고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후) 공고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 기 타

○ 상기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존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106호)와 동일함

○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장은영 사무관, ☎:02-75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