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인 국립생물자원관장과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인사ㆍ조직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한다.
제6조(의장 등) #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④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