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ㆍ연 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자원관과 약정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생물과학 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2. "학ㆍ연 학생"이라 함은 학ㆍ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자원관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ㆍ연 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도교수"는 "자원관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를 각각 두며 "자원관 지도교수"라 함은 자원관 연구직공무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ㆍ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ㆍ연 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대학의 요청에 의하여 자원관장이 위촉하며, 학ㆍ연과정과 관련한 자원관 연구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이 자원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수련 기간"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이 제 5호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
대학과의 학ㆍ연 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국립생물자원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 각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략기획과장은 간사로서 학ㆍ연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