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ㆍ임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파견연구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
파견연구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견연구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자원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관장이 지명하는 5∼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견연구원의 선정 및 파견에 관한 사항
2. 공동연구과제의 지정과 파견연구원의 임무 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파견연구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하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파견연구원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