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
하천 퇴적물의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 #
호소 퇴적물의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하천ㆍ호소 퇴적물 지점별 오염평가 기준) #
하천, 호소 퇴적물의 상태를 지점별로 종합 평가하기 위한 오염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8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