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① "박사후 연수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계약직 연수과정을 말한다.
② "방문연구교수제도"라 함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이하 "박사후 연구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④ "방문연구교수"는 평가원의 방문연구교수제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⑤ "연수과정책임자"는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와 연구관리 등을 책임지는 자로 해당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인력교류 등 촉진) #
평가원장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 교류 촉진을 통해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2장 박사후 연수과정
제4조(박사후 연구원의 자격) #
박사후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박사학위 취득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면접시험일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로 한다.
제5조(연수기간) #
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실적 및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모집) #
① 평가원장은 연수과정책임자로부터 박사후 연수과정이 필요한 수요를 신청받아 연수분야 및 연수인원을 결정한다.
② 연수분야 및 연수인원이 결정되면 연수과정책임자는 박사후 연구원을 모집한다.
제7조(연수의 신청) #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연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박사 학위증명서(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
4. 박사학위 논문요약서(A4용지 4~5매) 1부
제8조(선발) #
연수과정책임자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희망자 중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하여 적합한 자를 선발하며, 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계약체결) #
연수과정책임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박사후 연수계약서에 의한 연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주체는 평가원장이 된다.
제10조(복무) #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연수비 등) #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연수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2조(연수계획의 변경) #
연수계획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수과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수계획 변경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연수계획서 1부
3. 그동안의 연구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연수지원의 중단)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지원을 중단한다.
1.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2. 연수기관의 사정상 연수를 계속 시킬 수 없는 경우
3. 연수목표의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허가없이 연수과제 등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자
5. 무단 결근하는 등 기타 박사후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
6.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당해 학기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② 제1항의 사유 발생 즉시 연수과정책임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원장에게 연수지원 중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장은 제2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결과의 발표) #
박사후 연구원은 평가원장이 진행 또는 완료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등) #
박사후 연구원은 연수완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원장이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박사후연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수증명서의 발급) #
평가원장은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
외부 기관에서 선발하여 연수요청한 박사후 연구원은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방문연구교수제도
제18조(방문연구교수의 자격) #
방문연구교수는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한다.
제19조(연구기간) #
방문연구교수로서의 연구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평가원장이 정한다.
제20조(모집) #
① 평가원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연 1회 별지 제7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아 모집분야 및 인원을 결정한다.
② 모집분야 및 인원이 결정되면 평가원장은 방문연구교수를 모집한다.
제21조(신청 및 선정ㆍ위촉) #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원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심의를 통하여 선정ㆍ위촉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22조(위촉 해제) #
방문연구교수가 이 규정을 위배하거나 초빙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및 방문연구교수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성실의무) #
방문연구교수는 연구기간 동안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결과의 발표) #
방문연구교수는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성과를 평가원 소속 직원 대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제25조(증명서의 발급) #
평가원장은 방문연구교수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문연구교수 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문연구교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
방문연구교수는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