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인력을 대상으로 시험ㆍ검사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
교육대상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인력(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시험검사원)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 #
① 교육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개설 과정
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3. 과목별 교육시간
4.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5. 교육방법
6.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교육과정) #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은 첨단분석과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의 교육은 시험ㆍ검사인력 교육에 한하여 한다.
③ 교육시간은 6시간(1일)을 원칙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이 있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정의 명칭, 교과목, 교육방법 등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
① 교육과목은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의 윤리
2. 시험ㆍ검사 관련 법규
3.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 시험ㆍ검사 업무의 품질관리
제7조(교육진행) #
① 각 과정별 교육의 진행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교육 진행강사, 과목별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교육운영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은 수강신청 마감 후 신청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연기 또는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 변경 일정 게재 후 해당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수료 후 설문작성을 하고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⑤ 같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신청자가 많을 시 한 기관의 수강인원을 2∼3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교육방법) #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실험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제9조(교재의 편찬) #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강의하는 자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는 이를 기준으로 강의하여야 한다.
② 집필한 교재는 개별 교육과정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편찬한다.
제10조(교육생관리) #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과시간 중에는 정해진 이름표를 달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교육기간 중 질병, 기타 특수사정으로 결강, 조퇴 및 결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학생장, 분임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생의 출결은 교육시작 전과 교육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제11조(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
교육 중 무단으로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규정된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는 피교육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무단 결강한 신청자는 다음 교육 신청시 수강기회를 1회 제한한다.
제12조(퇴교) #
원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본인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때
5.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제13조(수료 기준 및 교육수료증 발급) #
각 과정별 수료자는 정해진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4/5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원장은 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4조(교육비용) #
시험ㆍ검사인력이 소속된 시험ㆍ검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5조(강사비용) #
원내 직원 강사인 경우 무료강의를 시행한다.
제16조(교육 결과보고) #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교육과정 담당은 교육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내에 결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