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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1-12-22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제123호 · 공포 2021-12-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련생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대상 및 자격) #

수련대상자는 수련신청시 국내ㆍ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수련생의 수련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련지원자"라 한다)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1. 수련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수련추천서(별지 제2호) 1부

제4조(수련의 승인) #

기획조정과장은 제3조의 서류를 수련지원자가 수련받고자 하는 분야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수련생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수련인원) #

해당분야별 수련생의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서장이 정한다.

제6조(수련기간) #

수련기간은 2주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련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수련생의 복무) #

수련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련생의 지도) #

수련생의 위탁교육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생에 대한 수락여부 결정

2. 수련지도 계획 수립

3. 지도관의 선정

4. 그 밖에 수련생 수련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관의 임무) #

지도관은 수련생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고,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수련이 되도록 수련생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련 종료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련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련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ㆍ관리하고 수련기간 종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 #

수련생이 수련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원장은 수련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물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2. 수련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제11조(수료증의 발급) #

해당부서장은 소정의 수련기간을 마친 수련생에 대해 기획조정과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