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해역 기본조사" 란 육지와 인접한 연안지역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심측량, 지층탐사, 저질조사, 노간출암조사 등을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연안해역기본도" 란 1/2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등심선, 기반암심선 등의 해저지형을 추가적으로 표현한 전산파일 형태의 수치지도와 도식규정을 기준으로 표현한 종이지도 형태의 지형도를 말한다.
3. "기준점측량"이란 측량선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설치 ·측량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자료처리"란 연안해역 기본조사 성과 또는 국립해양조사원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연안해역기본도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추출하거나,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수심측량"이란 해역에서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이하 "측심")을 말한다.
6. "지층탐사"란 해양지질학적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음파 또는 탄성파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해저지층분포를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7. "저질조사"란 해저면을 구성하고 있는 저질의 종류를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8. "노간출암조사"란 해역에서 수면상 노출 또는 조위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암석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연안해역기본도 제작에 적용하며, 연안해역 수치지도 작성에 대한 사항은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에 따른다.
제4조(좌표계) #
① 연안해역기본조사 및 연안해역기본도에 적용되는 좌표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좌표값의 단위는 m단위로 하고,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기록하여야 한다.
제2장 연안해역 기본조사
제5조(연안해역기본조사의 내용) #
연안해역기본조사는 연안해역기본도제작에 필요한 수심, 조석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