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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

예규제정시행 2010-12-08국립환경과학원 · 제557호 · 공포 2010-12-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기보전정책지원시스템(이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라 한다)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량의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력 관리 및 표기) #

CAPSS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배출량은 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이력관리를 통하여,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배출량 추이분석이 동일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배출량 이력은 정수 한자리와 소수점 한자리를 혼합하여 표기함으로서 상세한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배출량의 표기는 "0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 또는 Ver ○.○"으로 한다.

원천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동일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거년도의 배출량 재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영문자 "x"를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3조(이력 기준) #

소수점 첫째자리 숫자가 0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각 이력(Version)의 기준으로 정한다.

CAPSS를 이용하지 않고 이미 산정된 1999년 이전 배출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Version 1.0"으로 설정한다.

CAPSS를 이용하여 11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1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2의 기준으로 하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배출량 이력관리에 적용한다.

CAPSS를 이용하여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산정한 2007년 배출량 산정방법을 Version 3의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이력 변경) #

배출량 산정연도 및 과거년도 배출량에 대한 이력변경은 정수 및 소수점자리 변경기준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의결한다.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총량 또는 부문별 배출량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정수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원 대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

2. 다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차이가 현격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자리를 변경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원 중·소분류 변경 및 신규 적용

2. 소수의 산정방법론 개선 및 신규 적용

제5조(재산정 및 추이분석) #

정수자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상위 Version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거년도 배출량을 재산정한다.

과거년도 배출량 재산정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배출계수의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계수 변경을 의결한다.

배출량 추이분석은 정수자리가 동일하면 소수점자리와 관계없이 추이분석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위원장은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CAPSS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에서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과의 연구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3조 이력 기준 및 제4조 이력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재산정 및 추이분석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수당 및 여비)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