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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08-01국립수산과학원 · 제658호 · 공포 2023-08-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적조(赤潮)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항에 따라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이 된다.〈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5. 10. 16., 2020. 12. 30.〉

심의회 위원 중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 대상인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현장실용성평가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은 제외하거나 대체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심의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해당심의에서 제외

2. 대상 심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해당 심의위원수 만큼 임시 위촉하여 대체

제4조(심의회 소집)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적조구제 물질 및 장비의 심사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5조(심의회 운영)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