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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4-30국립수산과학원 · 제680호 · 공포 2025-04-30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30〉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양식장"이란 자연 혹은 인공의 수면에서 유용수산동식물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관리하여 수확하는 터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해수면양식"이란 바다에 접한 간석지나 천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08.3.25, 2013.3.24〉

"내수면양식"이란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적지조사"란 조사대상지와 대상품종과의 양식 적합성 여부를 시험ㆍ 조사 및 분석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적용범위) #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 따른 적지조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4〉

제4조(처리절차) #

이 요령에 관한 업무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4.30〉

제5조(적지조사기준) #

이 요령에 적용하기 위한 적지조사 기준은 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1과 내수면양식장 적지조사기준 별표 2로 구분하고 조사항목별 기준은 각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적지조사는 이 기준에 준한다.

제6조(적지조사표) #

이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지조사표로 발급해야 하며, 동 조사표 작성은 별표 3의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01. 5. 18>

제8조(재검토기한)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