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이하 "생물다양성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생물다양성도서관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ㆍ외 자료 및 학술정보를 수집, 정리ㆍ분석, 보존ㆍ축적하여 자원관 구성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용어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라 함은 인쇄매체, 디지털매체, 시청각매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ㆍ외 전문도서, 학술논문
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일반 교양도서
3. 전문 학술지, 학회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
4. 기타 연구를 위하여 보존ㆍ활용가치가 있는 기록물, 사진, 시청각 자료 등
② 자료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유형자료 : 도서ㆍ사진 등 인쇄자료, CD-ROM 등 전자매체자료, 음반ㆍ필름 등 시청각자료, 기타 무형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
2. 무형자료 : 인터넷을 통하여 구독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된 자료
③ "정부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
④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
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⑥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
⑦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