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각 검사기관(자가기준과 자자규격 인정신청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