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1. 식품위해평가부장
2. 의약품심사부장
3. 바이오생약심사부장
4. 의료기기심사부장
5. 의료제품연구부장
6. 독성평가연구부장
제3조(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단 제5조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각부 주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 #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위원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5.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실험결과, 자체연구사업·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 제출)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갖는다.
제7조(보칙) #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