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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타법개정시행 2014-12-22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제74호 · 공포 2014-12-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1. 식품위해평가부장

2. 의약품심사부장

3. 바이오생약심사부장

4. 의료기기심사부장

5. 의료제품연구부장

6. 독성평가연구부장

제3조(간사) #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단 제5조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각부 주무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 #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위원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5.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실험결과, 자체연구사업·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 제출)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갖는다.

제7조(보칙) #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