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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

예규전부개정시행 2014-12-22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제79호 · 공포 2014-12-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에 적용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염병 등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 이 실험동물을 요청하는 경우

2. 실험동물 자원 확보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해 실험동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실험동물관리 예산의 확보) #

평가원장은 보건원장으로부터 다음 년도의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제출받아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실험동물 사육관리 인력 등의 지원) #

평가원은 보건원 사용 실험동물의 무상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육 및 관리 인력 등에 대해 보건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평가원장은 보건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원장에게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5조(실험동물 등 신청 및 공급) #

평가원장은 보건원장으로부터 실험동물의 연도별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실험동물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의 무상분양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령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원장은 신청한 실험동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원장 또는 신청 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국가 실험동물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 등을 위해 평가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

무상으로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분양 관련 사항은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