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관 지정 및 등록) #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생명연구자원 중 질환모델마우스 등과 같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확보,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실험동물자원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장은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하여 기탁 및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3조(기탁신청 및 절차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실험동물자원(형질전환동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논문으로 발표된 실험동물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양도동의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평가원장은 기탁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 실험동물 종류 및 가격) #
① 분양대상 실험동물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별표 1"과 같고 기탁 받은 실험동물자원에 대한 목록 및 정보는 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다.
② "별표 1" 이외의 분양이 가능한 실험동물은 평가원장이 실험동물의 특성·생산원가 또는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가격을 정한다.
③ 실험동물의 국가 자원화를 위한 연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분양신청) #
실험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기관은 수령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실험동물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통지) #
① 평가원장은 동물 보유 및 계통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 여부를 결정하여 동물의 종류, 수령 일자,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실험동물 분양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양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하는 경우 실험동물 분양 통지서에 첨부된 세입금납입고지서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국고수납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검사서 교부) #
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실험동물분양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생물검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유전학적 품질검사서(근교계 마우스에 한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분양시 유의사항) #
①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번식할 수 없고 분양받은 실험동물 및 생산된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실험동물은 수송 도중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반상자에 넣어 분양하여야 하며, 수송에 장기간을 요할 시에는 수송기간에 필요한 사료 등을 운반상자에 넣어야 한다.
④ 운반상자에는 동물명, 계통, 주령,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재한 표시서를 운반상자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분양동물의 생리, 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