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회의소집) #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