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
위원회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부재시에는 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 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ㆍ경력ㆍ인품ㆍ연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 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그 밖의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