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재활병원부) #
① 재활병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9. 1. 1., 2018. 6. 1.〉
② 재활병원부에 사회복귀지원과, 척수손상재활과, 뇌신경재활과, 소아재활과, 내과, 여성재활과, 시각재활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약제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 운동재활과 및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둔다.〈개정 2012. 5. 1., 2014. 7. 29., 2015. 1. 6., 2018. 6. 1., 2021. 4. 27.〉
③ 사회복귀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척수손상재활과장ㆍ뇌신경재활과장ㆍ소아재활과장ㆍ내과과장ㆍ여성재활과장ㆍ시각재활과장ㆍ정신건강의학과장ㆍ치과과장ㆍ한방재활의학과장ㆍ한방내과과장ㆍ약제과장ㆍ간호과장, 운동재활과장 및 장애인건강검진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물리작업치료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단서 삭제 2018. 6. 1.>〈개정 2012. 5. 1., 2014. 7. 29., 2015. 1. 6., 2018. 6. 1., 2021. 4. 27., 2023. 8. 30., 2024. 3. 26.〉
④ 재활병원부장은 부내 각 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25. 8. 7.〉
⑤ 사회복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 5. 1.〉〈개정 2018. 6. 1., 2023. 4. 7., 2025. 8. 7.〉
1. 재활병원부 각 과의 업무 및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 8. 7.〉
2. 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ㆍ보급〈개정 2025. 8. 7.〉
3. 삭제 <2025. 8. 7.>
4. 스마트 홈 운영 및 관리〈신설 2014. 7. 29.〉
5. 삭제 <2025. 8. 7.>
⑥ 척수손상재활과장, 뇌신경재활과장, 소아재활과장, 내과과장, 여성재활과장, 시각재활과장, 정신건강의학과장, 치과과장, 한방재활의학과장, 한방내과과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뇌신경재활과장은 제5호 사항을, 내과과장은 제6호 사항을, 척수손상재활과장은 제7호 및 제8호 사항을 각각 추가 분장한다.〈개정 2010. 7. 15., 2012. 5. 1., 2017. 9. 19., 2018. 6. 1., 2019. 10. 15., 2020. 3. 24., 2023. 3. 2., 2023. 4. 7., 2025. 8. 7.〉
1. 당해과 환자의 진료
2. 당해과 임상연구 및 의료요원 수련지도
3. 당해 과목의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관련 검사실 및 치료실 운영
5. 질향상(QI) 및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7. 9. 19.〉
6.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신설 2018. 6. 1.〉〈개정 2025. 8. 7.〉
7. 보조기기실 운영〈개정 2023. 3. 2.〉
8. 재활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신설 2023. 4. 7.〉
⑦ 삭제 <2018. 6. 1.>
⑧ 삭제 <2018. 6. 1.>
⑨ 삭제 <2018. 6. 1.>
⑩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7. 15., 2012. 5. 1.〉
1.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
2. 의약품 수급 및 보관
⑪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 7. 15., 2012. 5. 1.〉
⑫ 물리작업치료과장은 환자의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4. 7. 29.〉
⑬ 운동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 5. 1.〉〈개정 2018. 6. 1., 2019. 10. 15.〉
1.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 장애인 체력인증사업
3.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⑭ 장애인건강검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1. 4. 27.〉
1. 건강검진센터 운영〈개정 2025. 8. 7.〉
2.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검진항목 설계 및 개발
3. 건강검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