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2-06-15국립재활원 · 제322호 · 공포 2012-06-1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

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1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비급여수가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 6. 15.〉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수가 적용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의 심의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제정) #

비급여수가는 매년 11월에 진료과목별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타 병원 등의 수가와 충분한 비교검토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타당성 여부를 거친 수가는 매년 12월에 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확정된 수가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ㆍ게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1. 3. 3〉

제정 또는 개정된 수가는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수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수시로 위원회에 수가 조정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된 수가는 적정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

수가제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