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12. 3., 2025. 12. 11.〉
제2조(적용목적) #
특허심판원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
①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송무과장, 심판방식파트장 및 심판방식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 11. 22., 2007. 10. 16., 2008. 6. 25., 2009. 2. 23., 2010. 6. 29., 2020. 1. 10., 2020. 7. 14.〉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의 및 별도지사항 처리) #
① 전결사항 중 다른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결재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0. 6. 29., 2020. 1. 10., 2020. 7. 14.〉
② 특허심판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는 처리 후에 관련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20. 1. 10., 2020. 7. 14.〉
제5조(보고) #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1.〉
②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행정사무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기위하여 「별표 2」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