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제2조(적용범위) #
특허심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7. 14.〉
"수석심판장"이라 함은「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제3조(특허심판원장의 직무) #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1., 2025. 7. 21.〉
1. 특허심판행정 사무의 총괄
2.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의 장으로서의 직무
3. 심결취소사건 중 중요 사건에 대한 심판장으로서의 직무
4. 삭제
5. 심판장의 인사 등의 이유로 심판부의 심판처리계획에 차질이 우려된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장의 직무
6. 특별심판부 심판장의 직무
제4조(심판부, 심판정책과, 송무과, 심판연구관 및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사무) #
① 심판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8. 6. 25., 2009. 10. 27., 2017. 3. 1., 2019. 6. 14., 2020. 1. 10., 2025. 7. 21.〉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가. 심판청구서 보정명령 및 청구서 각하결정
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의 보정각하결정
다. 심판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라.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
마. 심리, 심결의 분리ㆍ병합결정
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서면심리ㆍ구술심리 결정
사. 구술심리시 기일지정 및 지정기일 변경
아. 증거조사ㆍ증거보전에 관한 결정 〈개정 2010. 6. 29.〉
자. 심판참가의 허부 결정
차. 심판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
카. 심판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타. 신속ㆍ우선심판 신청의 허부 결정 〈개정 2013. 4. 22., 2020. 1. 10.〉
파. 정정심판에 있어 청구공고결정 및 요건불비시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하. 심리의 종결 결정 및 그 통지 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리재개 결정
거. 청구의 각하, 기각, 인용의 심결
너. 기타 심판관련 업무
2.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가. 특허취소신청서 보정명령 및 신청서 각하결정
나. 특허취소신청절차 기간의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
다. 심판관 제척, 기피 신청시 그 결정
라. 심리, 결정의 분리ㆍ병합결정
마. 증거조사ㆍ증거보전에 관한 결정
바. 특허취소신청참가의 허부 결정
사.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수계여부, 속행여부 결정
아.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지여부 결정 및 결정의 취소
자. 특허취소신청의 각하, 기각, 취소의 결정
차. 기타 특허취소신청관련 업무
3. 법원에 대한 소송수행 업무
4. 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②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7. 3. 1., 2018. 11. 30., 2019. 6. 14., 2025. 7. 21.〉
제5조(수석심판장 등의 직무) #
① 제4조 제1항의 심판부 담당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개정 2005. 11. 22., 2009. 10. 27., 2020. 1. 10., 2020. 7. 14.〉
② 수석심판장은 제3항에서 정한 직무외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직무는 다른 제3항의 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제11호의 직무는 분야별 다른 수석심판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
1. 10개 분야별 심판처리 계획 통합 수립 〈개정 2020. 7. 14., 2023. 11. 1.〉
2. 10개 분야별 국제특허분류ㆍ물품ㆍ상품류 구분의 조정ㆍ배분 등 심판업무량 조정에 대한 총괄업무 수행 〈개정 2020. 7. 14., 2023. 11. 1.〉
3. 10개 분야별 심ㆍ판결례 조사ㆍ연구 분석, 심사ㆍ심판관 합동회의 개최 및 교육자료 작성 등 심사ㆍ심판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무 〈개정 2020. 7. 14., 2023. 11. 1.〉
4. 상표ㆍ디자인, 기계, 화학, 전기 등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 〈개정 2020. 7. 14.〉
5. 중요사건에 대한 특별심판부 총괄
6. 판례연구논문공모전 심의위원회 위원
7.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대외협력과 관련한 사항
8. 심판관 5인 합의체 합의 주재 〈신설 2020. 7. 14.〉
9. 10개 분야별 심판관에 대한 사건 조정 〈신설 2020. 7. 14., 2023. 11. 1.〉
10. 10개 분야별 심판부 배당사건의 송무 총괄 〈신설 2020. 7. 14., 2023. 11. 1.〉
11. 10개 분야별 심판장 및 심판관에 대한 평가 〈신설 2020. 7. 14., 2023. 11. 1.〉
12. 기타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특허심판원 현안에 대한 중요 사항의 결정 〈개정 2020. 7. 14.〉
③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심판장의 직무는 제5항에서 정한 직무 외에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3. 4. 22., 2017. 3. 1., 2020. 1. 10., 2020. 7. 14., 2025. 12. 11.〉
1. 소관 심판부 심판업무 총괄
2. 소관 심판부의 심판업무량 조정 〈개정 2020. 7. 14.〉
3. 심판관 3인 합의체 합의 주재
제6조(심판부 사건 배당 기준 등) #
〈개정 2017. 3. 1., 2025. 7. 21.〉
① 심판부, 합의체 관련 사무분담의 기준은 특허ㆍ실용신안분야는 CPC분류표, 디자인분야는 물품구분, 상표분야는 상품류 구분에 따른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석심판장 등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 및 심판부가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