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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08-03-14질병관리본부 · 제113호 · 공포 2008-03-1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과정 및 분야) #

수련과정은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으로 나누며 수련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수련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을 말한다.

2. 인턴과정은 의생명과학 및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시스템 연구 및 실습교육을 말한다.

제3조(수련대상 및 자격) #

수련대상자는 수련신청시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에 재학 또는졸업예정자이어야 하며, 연구기관 또는 실무기관에서 수련과정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연구수련과정은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속대학의 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한 자

2. 인턴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로 총·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제4조(지원신청) #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이하 모두 ‘연구수련’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지원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수련지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

2. 연구수련추천서 1부 [별지제2호서식]

3. 서약서 1부 [별지제3호서식]

4. 사진(명함판) 1매 또는파일

제5조(연구수련 인원 및 기간) #

연구수련인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팀장이 정하며 수련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수련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수련생의 복무) #

수련생은 해당부서 연구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련생의 지도) #

수련생의 지도에 대하여 해당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신청자에 대한 수련여부 결정

2. 수련생에 관한 수련지도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감독

3. 연구지도관의 선정

4. 기타 연구수련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지도관의 임무) #

연구지도관은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수련이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수련종료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수련생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당 팀장(연수평가위원)의 연수소감을 연구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각 팀장은 팀 소속 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연구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연구수련 비용) #

연구수련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연구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지시에 의한 연구조사,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제10조(벌칙) #

수련생이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장은 연구수련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무단결석 2일 이상인 때

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자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본부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료증 발급) #

질병관리본부장은 소정의 수련기간을 마친 수련생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