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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6-18국립재활원 · 제611호 · 공포 2024-06-1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책임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 평가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별표2의 적용 대상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8.〉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2명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명,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진료심의 등은 사회복귀지원과 사무관이, 진료비 감면사항은 총무과 원무 사무관이 담당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진료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귀지원과 행정주무, 진료비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원무 주무가 한다.

제4조(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 유고시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관련 제반사항

2. 적정 진료보장을 위한 심의

3.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

4.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

5. 신 의료기술 및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진료행위 추가도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

6. 신 의료기술 도입 시 임상권한 부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

7. 신 의료기술의 안정성ㆍ유효성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

8. 진료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

9.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6. 18.〉

제6조(회의 및 의결) #

위원회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간사는 진료비 감면 심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 감면) #

진료비 감면의 세부 절차는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24. 6. 18.〉

별표2의 진료비 감면대상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별표1의 진료비 감면 절차 중 비심의 대상자의 절차에 따라 진료비 감면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여 감면 해당사항을 확인한다.〈신설 2024. 6. 18.〉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6. 18.〉

1. 다른 법률(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한 요양급여시

2. 제3자의 가해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위원장은 진료비 감면 신청을 통보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진료비 감면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8.〉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처방전달시스템(또는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한다.〈신설 2024. 6. 18.〉

제8조(보고) #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회의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제2조 제2항과 관련된 진료비 감면에 대한 회의결과는 총무과로 통보하여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