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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08-01국립수산과학원 · 제658호 · 공포 2023-08-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1. "수산연구정보"란 수산연구 및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성과로서 조사사업정보 및 기술개발정보 등을 말하며, 연구자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2. "조사사업정보"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어장환경조사, 자원조사, 해양조사, 위생조사 등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의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3. 삭제 <2012. 3. 20.>

4. 삭제 <2012. 3. 20.>

5. "기술개발정보"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자료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6. "연구자료"라 함은 국가기관 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및 연구로부터 얻어진 자료(raw data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신설 2007. 11. 7.〉

7. "지식"이라 함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 또는 창조한 개인 또는 부서의 각종 자료와 경험, 노하우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3. 20.〉

8.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e-푸른바다" 내 지식은행 및 수산과학 e-포럼을 말한다.〈신설 2012. 3. 20.〉

9. "정보화부서"라 함은 기후변화연구과를 말한다. 〈신설 2012. 3. 20.〉,〈개정 2015. 10. 16.〉

제2장 수산연구정보 관리체계 <전문개정 2012.3.20>

제3조(관리체계) #

수산연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연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연구협력과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2. 부서책임자: 본원 각 과(센터)장, 소속 연구기관의 소(센터)장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무) #

관리책임자 임무는 수산연구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 3. 20.〉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산연구정보통합체계 구축 〈전문개정 2012. 3. 20.〉

3.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수산연구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전문개정 2012. 3. 20.〉

5. 정보화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제5조(부서책임자의 임무) #

부서책임자는 수산연구정보의 수집ㆍ생산을 담당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2. 3. 20.〉

1. 수산연구정보 수집ㆍ생산의 계획수립 및 관리 〈전문개정 2012. 3. 20.〉

2. 수산연구정보 목록작성 및 처리 단계별 분류처리 〈전문개정 2012. 3. 20.〉

3. 수산연구정보의 검ㆍ보정 및 자료 갱신 〈전문개정 2012. 3. 20.〉

제6조 #

삭 제 <2012. 09. 25.>

제7조 #

삭 제 <2012. 09. 25.>

제8조 #

삭 제 <2012. 09. 25.>

제9조 #

삭 제 <2012. 09. 25.>

제3장 수산연구정보의 등록 및 운영ㆍ관리 <전문개정 2012.3.20>

제10조(수산연구정보의 등록) #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수산연구정보는 "e-푸른바다" 내 연구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하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연구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2. 3. 20.]

제11조(정보화시스템 운영ㆍ관리) #

모든 정보화시스템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용컴퓨터 등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전산기계실 내에서 운영ㆍ관리중인 정보화시스템 중 부서책임자가 도입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ㆍ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체계(OS), DBMS,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

2. 부서책임자: DB, 응용프로그램, DBMS를 제외한 각종 Package S/W

제2항의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시스템별 정품확인서 및 라이센스 원본

2. 시스템별 제조사 및 납품업체 연락처

3. 시스템별 세부규격 및 운영매뉴얼

4. 시스템별 납품원가 및 하자보증 기간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 자료

5. 기타 관리책임자가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2조(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에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여부 및 사용일정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용목적의 타당성 및 시급성

2. 시스템의 사용일정 및 시스템 부하량

3. 목적 외 사용 등 과거 규정위반여부

신청자는 신청한 사용기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정보화부서에 사용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장은 사용연장 승인여부 및 사용일정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정보화부서장은 작업의 즉시 중지, 계정정지 등 신청자의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0.]

제4장 지식의 운영ㆍ관리 <신설 2012.3.20>

제13조(지식관리책임관) #

지식관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협력과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16.〉

1.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총괄

2. 축적된 지식의 활용 및 감독업무

[본조신설 2012. 3. 20.]

제14조(지식관리보좌관) #

지식관리보좌관은 연구협력과 전산관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분류체계의 관리

2. 지식사용자 관리

4. 지식은행 관리

5. "수산과학 e-포럼" 관리

6. 그 밖에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012. 09. 25.>

[본조신설 2012. 3. 20.]

제15조(지식등록) #

"e-푸른바다"에 사용자ID가 등록된 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 직원은 모두 지식은행에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지식은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식을 등록할 때는 지식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식분류체계에 맞추어 등록하되 기존에 등록된 지식이 있는 지 확인하여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한다.

인용지식을 등록 할 경우에 지식등록자는 반드시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0.]

제16조(지식공개에 대한 제한) #

지식관리책임관은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지식에 대하여는 지식등록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식의 공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0.]

제5장 정보화 추진

제17조(정보화사업 추진) #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수산연구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부서책임자는 국가예산에 의해 DB구축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성, 공동활용성 등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ㆍ협의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ㆍ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대상 사업의 내용

2. 이용 또는 구매 전산장비 내용

3. 정보통신망 구성(이용) 계획

4. 표준화 적용 계획

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제6장 수산연구정보의 공개 및 제공 <전문개정 2012.3.20>

제18조(정보공개) #

수산연구정보는 해양수산부 소관 보안관리규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 11. 7., 2008. 3. 25., 전문개정 2012. 3. 20., 2013. 3. 24.〉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생산되는 계속과제의 연구자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에 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책임자가 정한다.〈신설 2007. 11. 7.〉

제19조(정보 서비스) #

관리책임자는 공개용 수산연구정보에 대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며, 수산연구정보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공개제한 수산연구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0.〉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