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국가해양자료관리기관(이하 "자료센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자료센터 운영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사자료의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기구와의 자료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 4. 30., 2010. 3. 10., 2020. 12. 30.〉
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5. 10. 16.〉
2. 한국해양학회장 및 한국수산과학학회장〈개정 2015. 10. 16.〉
3. 해양자료의 생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삭 제 2002. 3.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조(간사) #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여비 및 수당지급) #
①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회의비는 일반세출 예산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소관업무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