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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훈령일부개정시행 2021-12-02국립수산과학원 · 제638호 · 공포 2021-12-02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유용수산종자란 유용 수산생물(어류, 패류, 갑각류, 자라 등)을 대상으로 시험 생산한 어린 생물 및 수정란을 말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3조(분양의 구분) #

종자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한다. 〈개정 2018.3.7.〉

개인 및 단체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으로 하며, 시험연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7.〉

제4조(분양량의 결정) #

연구소장 및 센터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생산된 종자량을 감안하여 유상ㆍ무상 분양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5조(분양공고 및 신청) #

소장은 분양기간, 품종, 물량, 신청방법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유상 및 무상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제6조(유상분양) #

소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분양단가는 시세에 따른다. 〈개정 2018.3.7.〉

1. 마을단위 공동사업자 〈개정 2018.3.7.〉

2. 어업인후계자

3. 양식창업기술교육 수료자 〈개정 2016.8.19., 2018.3.7.〉

4. 정부지원 투ㆍ융자 사업자

5. 일반 양식업자

종자분양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는 종자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종자를 인수치 않을 때에는 분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3.7.〉

유상분양 단가는 통상단가나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7.〉

제7조(무상분양) #

무상분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개정 2013.3.29〉

2. 공공기관 〈개정 2013.3.29〉

3. 공익을 위한 법인체 〈개정 2013.3.29〉

제1항 이외에 무상분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분양한다. 〈개정 2013.3.29〉

제8조(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량 결정) #

소장은 제5조의 분양신청을 받아 품종별 총분양물량, 분양목적 및 분양신청자수를 감안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8.3.7.〉

소장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품종, 수량 및 단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포장 및 수송에 따른 경비는 분양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삭제 <2016.8.19>

제10조(사후관리) #

시험연구용으로 종자를 분양받은 자는 시험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제11조(보고) #

소장은 분양 완료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제12조(재검토기한) #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8.19., 2018.3.7.〉〈개정 20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