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기본원칙) #
① 국내에서 생산ㆍ수입ㆍ판매되는 품종은 국내외에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1품종 1명칭)을 가져야 한다.
② 품종명칭은 한글로 표기하고 영문으로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한다. 한글의 영문표기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음역하여 표기하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라 외국어를 한글로 음역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품종명칭의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음역한 영문이 아닌 외래어의 영문 단어를 영문 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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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출원: 동일 품종명칭에 대하여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출원을 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품종명칭 등록 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종명칭 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 공고 이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출원인은 품종명칭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등록된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품종명칭이 등록되었다면 이미 등록된 명칭은 법의 신뢰성 확보 및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할 수 없다. 단,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⑨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원된 품종명칭이 법 제107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시 법 제1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품종의 생산 수입판매 신고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는다.
제3조(품종명칭의 심사에 관한 일반사항) #
① 품종명칭 심사는 법령 관련조문에 따라 심사한다.
② 품종명칭 심사는 법령에 관련되는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사회(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나 사회통념에 부합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리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관 간에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심의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④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서 본 품종명칭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표법」, 「농산물품질관리법」(지리적 표시) 등 국내 관련 법규[예시 : 품종명칭 관련 모든 규정] 또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이하 "UPOV"라 한다) 등 외국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법 제107조(품종명칭등록의 요건)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에 부적합한 요건끼리 결합된 품종명칭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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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품종명칭의 등록ㆍ출원 대상) #
품종명칭을 등록 받으려는 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며(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명칭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1.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법 제30조제1항)
2.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종자산업법」제16조제1항)
3. 종자를 생산ㆍ수입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제5조(품종명칭 출원 및 심사절차) #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품종명칭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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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품종명칭등록의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법 제1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법 제107조제1호)
가. 품종명칭은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숫자로만 구성된 경우 또는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나. "문자"라 함은 한글을 말하며, 영문은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다. "숫자"라 함은 아라비아 숫자를 말하며, 문자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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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호"라 함은 한글과 영문 이외의 문자, 도형, 문장부호 등을 말하며 문자 또는 숫자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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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수확량· 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법 제107조제2호)
가. 품종명칭이 이 호에서 규정한 각각의 요건 즉, "품질, 수확량,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나. "품질"이라 함은 해당 품종과의 관계에서 그 품종의 특성, 품질의 상태 또는 우수성을 직ㆍ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1) 실제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품종에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표시하는 경우
2) 품종의 품위나 등급표시, 품질보증표시와 미감을 표시하는 경우
3) 실제 가지고 있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효과, 성분, 기능 또는 특성 등을 표시하여 오해나 혼돈의 소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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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확량"이라 함은 해당 품종과의 관계에서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량과 중량표시로 인식되고 있는 단위 및 그 단위의 기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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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방법"이라 함은 해당 품종의 사용목적(이용목적), 사용처(이용처)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용도 또는 사용방법을 직ㆍ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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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산시기" 또는 "사용시기"라 함은 해당 품종과의 관계에서 그 품종의 생산 또는 사용의 계절, 시기, 시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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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생산방법"이라 함은 해당 품종의 생산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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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식물신품종 보호법」규정("품종"의 정의) #
이외 종자의 품종명칭 처리) 2004. 12. 14일자 ‘품종’ 부적합 종자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의 형태의 유통종자 명칭들은 "제2조 (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신고 사실에 의하여 신고필증만 발급토록 하여 별도 관리한다.
1. 해당 식물이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지 아니하며, 그 식물의 약칭, 속칭, 그 밖에 해당 식물을 취급하는 거래사회 또는 사회통념상에서 그 식물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일반명칭)으로 유통되는 경우의 고정종은 ‘일반종’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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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사회 또는 사회통념상에서 그 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속, 종 또는 아종명 등 계통명으로 유통되는 「미분화 종자」의 경우 ‘일반종’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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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2가지의 속, 종, 아종, 품종이 혼합된 형태 또는 동일 식물의 품종시리즈가 혼합된 형태이거나, 캔, 병, 종이상자 등의 형태에 종자를 넣어 학습용 또는 가정원예용 등으로 판매ㆍ유통되는 경우 ‘혼합종’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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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명칭심사 부적합 종자
명백하게 야생에서 유래된 품종으로써 미분화 단계의 「야생종」, 거래사회 속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이 있거나 없는「재래종」, ‘야생종’ 또는 ‘재래종’과 달리 명백히 품종으로 인정되나 그 유래와 품종명칭이 불분명한 채로 증식되어 거래되어지는 「일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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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검토기한) #
국립종자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