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사무내용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2.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5조(협의사항) #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의 특례) #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
전결권자가 결원ㆍ출장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