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이하 "수처리제 등"이라 한다)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이하 "자가기준"이라 한다)의 인정대상은「먹는물관리법」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처리제 등에 한한다. 여기서, 수처리제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상수도계통에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제3조(자가기준의 인정신청) #
① 수처리제 등의 자가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신청서와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을 준용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신청인, 안전성 관련 시험성적서, 안정성 시험결과(경시변화), 원재료와 배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사용량, 사용방법, 포장단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성분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자가기준의 인정)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가기준으로 인정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정 후 1년이 경과하면 제품명 및 성분규격 기준 등을 별표2에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처리제 자가기준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정서를 분실하거나 인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 등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인정서가 발급된 제품이 별표2에 고시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가기준의 변경) #
① 제4조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조공장 이전 및 제조공정의 변경, 최대사용량 증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주소, 업체명 및 신청인(대표자) 등 수처리제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정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 변경내용에 대한 전후대비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신청서의 보완 등)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 등 제출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
2. 자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전후대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할 때
3. 제품의 특성, 안전성, 안정성 및 성능 등과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할 때
4. 용어, 기호, 표시사항 또는 일반적인 기재내용이「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준하지 않았을 때
5. 성분명칭이「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상의 명칭이나 첨부자료와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
6. 성상이 제출된 시료와 다를 때
7.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규격이 아니거나, 성분규격 항목을 추가 또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8.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여 기타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될 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먹는물관리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등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대상 제품이 아니거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도 및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때
2. 수처리제로서의 필요성, 가치성과 건전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여되어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정수 수질에 악영향을 주거나 먹는물 처리ㆍ공급시설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5.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인정이 불가능할 때
③ 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의 보완기간은 30일로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
국립환경과학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