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제〉
1. "신입수형자"란 형집행을 위해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교도소 등 이송자"란 형이 확정된 후 군훈련소 또는 군교도소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되어 일반 교정시설로 이송된 사람을 말한다.
3. "집행할 형기"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조사중"이란 규율위반으로 조사부에 등재되어 징벌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0조제2항제1호의 징벌위원회 회부를 제외한 각 호의 조치일까지의 경우를 말한다.
5. "국제수형자"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이송되어 온 수형자를 말한다.
6. "수용횟수"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말한다.
7. "분류조사"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관련서류ㆍ기록을 열람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수형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수형자의 출생ㆍ양육ㆍ교육ㆍ직업력ㆍ생활력ㆍ성장과정ㆍ범죄경력 등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분류검사"란 수형자의 인성ㆍ지능ㆍ적성에 관한 특성을 측정하고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9. "신입심사"란 신입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류심사를 말한다.
10. "전문학사"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학위를 말한다.
11. "필수작업장"이란 휴일 등에 관계없이 조기출역, 잔업 등 작업의 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수작업장으로 지정한 작업장을 말한다.
12. "소득점수 평가"란 매월 작업장 또는 수용동으로부터 제출된 수용생활태도 및 작업ㆍ교육점수의 사정(査定) 결과를 말한다.
13. "소득점수 평정"이란 매월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평정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점수(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를 말한다.
14. "운영지원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으로 취사, 수용동청소, 시설보수, 구내청소, 세탁, 구매지원, 휴게실청소, 간병, 원예, 보관품지원, 수용자이발 등의 작업을 말한다.
15. "자치제"란 수형자가 일정 구역 내에서 스스로 생활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게 하여 자립심을 배양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자치생활"이란 원활한 자치제 운영을 위해 인원점검, 거실 안에서의 생활,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취침 전까지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 "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이란 수형자 자립심 배양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일반교도소 보다 많은 자율권을 보장한 교정시설을 말한다.
18. "자치수용동"이란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용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