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식량과학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협의사항) #
①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 기획, 확인, 질의 및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계되고, 기관운영에 대한 공통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단, 기초식량작물부는 부 기획실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는 부 기획실장 및 운영지원팀장과 협의에 의한다.
③ 춘천ㆍ철원ㆍ상주출장소의 업무는 기초식량작물부장과, 영덕출장소의 업무는 밭작물개발부장과 사전에 조정ㆍ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
① 2개 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과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③ 제7장 출장소의 시험연구사업과 복무사항은 다음의 부서에서 관리한다.
1. 춘천ㆍ철원출장소: 중북부작물연구센터
2. 상주출장소: 품종개발과
3. 영덕출장소: 경지이용작물과
제2장 국립식량과학원